요즘 정치 뉴스 보다가 자꾸 등장하는 단어 하나, ‘당무우선권’.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그냥 넘기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에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충돌을 계기로,
정말 중요한 정치 개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무우선권 뜻에대해 자세히 살펴볼테니 참고해보세요~
1. 당무우선권 뜻? 정치 용어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대선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 당의 의사결정에 우선권을 갖는 것.
좀 더 풀어보면, 국민의힘 같은 정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그 사람이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당 안에서 여러 결정을
먼저 하고, 이끌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선대위 구성이나 중요한 인사를 정할 때
“당 대표보다 후보 말이 우선!” 이런 식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죠.
2.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에 명시된 당무우선권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문장: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필요한 범위’, 그리고 ‘우선’의 정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딱 좋은 구조라는 것, 감이 오시죠?
3. 김문수 후보가 말한 ‘당무우선권 침해’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가 전국위원회·전당대회를 열어
다른 후보(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걸 두고
“이건 당무우선권 침해다” 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됐고,
그 이후의 모든 당무는 내 우선권 아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내 의사를 무시하고 전국위를 강행하느냐!”
…요약하면 이런 논리입니다.
4. 반면, 당 지도부는 뭐라고 했을까?
당 지도부 측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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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가 말하는 당무우선권은 무제한 권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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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당헌과 절차에 따라 전당대회를 여는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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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단일화 전제하에 후보가 됐던 것 아닌가?”
쉽게 말해, 지도부는 김 후보의 우선권은 제한적이고,
정당의 운영은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 결국 문제는 해석의 차이
당헌 조항은 있지만, 애매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후보와 지도부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죠.
이게 바로 ‘당무우선권 침해 논란’의 본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법정으로까지 번진 상황이에요.
가처분 신청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대선 판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정당한 우선권? 아니면 독주?
당무우선권은 분명 후보에게 선거를 잘 치르도록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당의 민주적 절차를 뛰어넘는 ‘무기’처럼 사용된다면?
그 순간부터 논란이 시작되는 거죠.
📌 정치 뉴스, 이해 안 돼서 넘기지 마세요.
단어 하나 속에 나라의 운명을 가를 힘과 책임이 숨어 있거든요.